기도비 300만원 중 일부 환불 요구 했으나 불수용 및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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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정사 ] 기도비 300만원 중 일부 환불 요구 했으나 불수용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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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6-10 14:20: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안산 커피하우스(동명정사)에 방문하여 사주를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장애가 생길 사주라고 하시고 4,5,6월 위험하다고 하고
저는 초를 무조건 켜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를 키게 되었는데
그 기도비가 300만원 입니다. (카드결제함)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저도 주변에 알아본 결과 그정도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스님께 혹시 지금까지 기도비와 아니면 기도 1년만 하기로 하고 혹시 100만원이라도 환불이 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환불? 그런 이야기 처음들어본다며, 그 이후 제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한푼이 중요한 휴직자입니다...
시기가 지나 돈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단돈 5만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로 결제 내용과 문자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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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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