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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구매자는 구매취소를 원하지 않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의사취소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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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보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4-11-15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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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네이버쇼핑(https://smartstore.naver.com/happy8839/products/10835320418?NaPm=ct%3Dm3ig97mf%7Cci%3Dcheckout%7Ctr%3Drete%7Ctrx%3Dnull%7Chk%3D0f94b31f783f6d5a0680b7e1671ab37448bd2821)에서 회의용 테이블을 구매했는데, 금액 입금후 판매처로부터 전화가 옴

판매처 : 이 상품은 배송까지 10일정도 소요된다 괜찮느냐?
구매자 : 괜찮다
판매처 : 이 상품은 택배가 아니라 화물이라서 비용이 발생한다.
구매자 : 네이버 홈페이지에서는 그런내용 없고 무료배송이라고 나와있다
판매처 : 택배라면 무료배송이지만 화물은 비용발생한다.
구매자 : 그렇다면 온라인에 정보를 고지해야하는거 아니냐?
판매처 : 고지했다. 구매의사가 없는것 같으니 취소처리하겠다
구매자 : 취소하지 마라, 구매의사있다
판매처 : 취소하겠다.
구매자 : 녹음하고있다.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마라
판매처 : 녹음 마음데로 하고 신고하고싶으면 해라, 취소하겠다
이 말은 끝으로 통화종료함
다시 네이버 쇼핑 페이지 들어가서 화물배송에 대해 있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없음
문자로 화물배송료에 대해 언급없다 송신했으나 답변없음

생각해본바 위 판매자는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화물비용을 전가시켜왔고 대부분 구매자들이 손해인것을 모른체 넘어갔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뻔뻔한 판매자가 온라인에게 앞으로도 버젓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중이며, 필히 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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