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레포츠 ] 사우나 이용권 연장 사용을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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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성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09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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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월드컵 경기장 에 위치한 모아레포츠 타운사우나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오랜만에 사우나를 할려 고 모아레포츠타운을 방문하여 회원카드로 이용권을 뽑을려고 하는데 사용이 중지되어 사용이 제한 된것을 프론트 직원한테 사용이 중지 되었으니 사용용 해달고 했는데,,직원 말이 재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회원 카드에는 20여횟 수를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회원카드 등록 당시에는 사용 연한이 없었지만, 재 등록을 한 올 2월 에 가격 오르면 사용연한을 6개월로 제한 한다고 하길 래 직원에게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는 물음에 직원이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 6개월이 지나 남은 사용분을 연장 해준다고 해서 당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미사용분에 대한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사용분을 연장을 할려면 새로이 등록비를 내고 재등록을 해야 재등록분 +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횡포를 부릴려면 재 등록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변경된 사항등을 설명을 해주고 만기 1,2 개월전에 고객에게 사전에 계약이 완료 된다는 통보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특이 오늘 모아 직원은 고객이 말하던지 말던지 자기일만 하다고...
무조건적으로 재 등록을 해야 사용 할 수 있다는 말만 되 풀이 할 뿐....직원의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6개월동안 사우나 30회를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것은 횡포입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할 려면 등록비를 절 반으로 해서 사우나 이용권을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야 하지 않을까요?
모아레포츠 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돈주는 봉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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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사우나 이용권구입후 연장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니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연장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