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환불처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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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의 환불처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10-30 14:42:04

본문

2013.09.11 티몬에서 곶감 3세트를 주문했습니다.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의 할인쿠폰이 나와.
쿠폰을 사용하여 총 94,700원을 결제했구요.

허나 곶감세트의 잘못된 배송으로 인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9월 11일날 환불 요청한 건의 상품 수거가 10월 15일날 진행되었습니다.
부피도 있는 식품을 말이죠.

이 과정에서 총 3세트분 중 2세트는 집에서 모르고 버렸구요..
(이부분까지는 반품을 못시킨게 잘못이라하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총 28,900원짜리의 곶감 환불이 18,900원만 환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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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완료
| 문의유형 : 배송상품문의
2013.10.23
안녕하세요 티몬 상담사 안채민 입니다.

먼저 티몬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곶감 상품 환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 시 해당 상품 구매 시 사용한 할인쿠폰 금액인 10,000원은 회수되어 환불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절때 티몬쪽에서 10만원 이상시 1만원 할인쿠폰이 나왔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10만원을 채워 구매했습니다.
허나 판매자쪽의 배송 실수로 인해 환불조치가 되었구요
가뜩이나 환불조치도 느려
한건만 환불되서 기분이 별로인데
판매자쪽의 실수로 인한 1만원의 손해를 왜 소비자가 봐야하죠?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데 쿠폰 차액을 남기고 환불하는 업체는 처음봤네요.
쿠폰 사용상에 명시도 따로 없구요.
컴퓨터로 1:1 고객센터를 보는게 어려우니 연락주세요
010-9130-0114

고객님이 주신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2013.10.29 에 작성된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티몬 상담원 박민하 입니다.
우선 항상 저희 티몬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지역특산 상주 곶감 세트 0901 내용 답변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 확인 해보니, 1만원 할인쿠폰을 쿠폰 차액을 남기고 환불 한 부분이 아니며,
고객님께서 받으신 10000원짜리 쿠폰의 유효 기간이 11일까지이며,
2013-09-04 15:21:19 ~
2013-09-11 23:59:59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이깃때문에 사용취소 가 된부분이십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1:1일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TMON Promise!
티몬의 100%고객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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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쿠폰에 대한 손해를 제가 봐야하는지 모르겠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판매자의 책임을.. 왜 피해자가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반송후 적용했던 할인쿠폰금액을 차감처리하고 환불처리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입처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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