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마트키 업체 [레츠카] 고소요청 관련 재 요청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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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스마트키 업체 [레츠카] 고소요청 관련 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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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본희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6-15 1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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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고객만족 최우선시 하는 시대에 어이가 없는 현실을 고발하며, 또한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1. 고발 내용 요약
    - [레츠카]에서 구매한 스마트키가 고장이 낫는데 장착점은 본사로 책임을 돌리고, 막상  본사는 A/S관련
      담당자와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 [레츠카]홈페이지(www.letscar.co.kr)에는 고객센터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놨습니다만, 오직 Fax 번호만
      남겨져 있어 Communication을 할 수가 없습니다..
    - Q/A를 통해 혹시나하고 글을 남겨놨습니다만, 이또한 게시판에 글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지 않하는지, 글을 읽기라도 했는지 확인이 불가 합니다.(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 해결 요청 사항
    - 지금 현재도 스마트키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 사용할때 마다 비상키(번호키)를 사용해서 도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특성상 고장이 났다는 것은 자동차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제품 파는 것에만 충실하고 있는 [레츠카] 같은 회사는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일단 현재 고장난 스마트키에 대해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리며,
    - 저와 동일한 Case가 발생했을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A/S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특히 저희와 같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장착점이 나 몰라라 하고, 서울 본사와 연락이 안되면 찾아 갈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답답해 미칩니다..)
    -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하시어 반드시 조치가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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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06-15 11:18 
해당업체 스마트키 고장으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하자제품에 대한 A/S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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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답변 감사합니다만 조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장에 대해 내용증명을 어떻게 하고(동영상이라도 찍으라는 말씀이신지),
또 연락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혹 Fax로 불만 내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벌써 Q/A 상으로 강력하게 요청한지도 몇일이 지났습니다. 또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이런게 업체의 정당한 대응 행위가 될수 있는 건가요?
업체의 나몰라라하는 행위들을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 위의 말데로 업체가 이런식으로 A/S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더 이상 해당건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직접 해당 업체에 컨텍을 해주셔서 지금 불편한 건이 당장 개선될 수 있게
요구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구두상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되야하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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