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견인회사 싸움에 소비자 등 터진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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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와 견인회사 싸움에 소비자 등 터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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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원희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08-14 09: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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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미근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여서 그런지 저희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차를 부르기도 전에 저도 모르는 견인차량이 와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사고난 당시 운전중이던 아들은 당황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일단 견인차량을 타고 정비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얼마되지도 않는 거리를 가놓고 견인비 7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비소 직원도 무슨 70만원이냐며 황당하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희 아들도 어이없는 요구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제가 보험회사에서 키로당 2천원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70만원이냐고 따지면서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시고 저희는 일단 돈 결제 못해드린다고하자, 견인기사하는말이, ' 저희 견인회사랑 보험회사(AXA 보험)랑 사이가 안 좋아서 괜히 그쪽회사랑 이야기 하다보면 해결안나서 일이 더 꼬일텐데 그냥 따로 견인비 70만원 결제해주시죠? ' 이럽디다. 그러고 몇시간이 흐른 뒤 온 전화에서 보험회사는 차가 다시 사고 난 고속도로 현장에 가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견인기사가 견인비 70만원에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해서 더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자기들 회사 방침에 있는 기준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해서 견인기사가 그럼 자기도 차 못준다고 다시 끌고 사고 현장에 갖다놓았다는 것입니다. .... 말이 됩니까 ? 자기네들 회사끼리 사이가 안좋은 것을 왜 소비자가 그 사이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 게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차량을 계속 견인해서 이리옮기고 저리옮기고 한 비용이 지금은 1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70만원이었던 견인비가 지금은 자기들 싸움끝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는데 보험회사는 해결도 하지않고, 심지어 소비자인 우리에게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방관자처럼 보고만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구미 담당자에게 계속 해결에 대한 연락을 취하니까 자기 담당이 대구로 바꼇다고 전화하지 말하는 겁니다 ... 정말 화가나서 제가 100만원 다 내고 가져오고 싶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기 올립니다. 요며칠 비도내리고 차도 심하지 망가지 상태인데 아직도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낫는데 정비소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이미 차도 망가질대로 더 망가져있을텐데 이런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 이렇게 소비자가 등터질 꼴이면 보험은 왜 잇는 것이며 우리가 보험을 들 이유가 있을까요 ? 소비자가 발로 뛰어 해결해야 될판인데 이게 무슨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견인비 요구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지만 알아보니 견인회사에 소액의 벌금만 물리기 때문에 견인회사도 눈하나 꿈쩍 안한다는 사례가 많아서 신고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 정말 인생에 회의감이 드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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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연락도 없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가놓고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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