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체의 과대포장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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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업체의 과대포장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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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영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2-08-25 06:12:01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핸드폰이 물에 빠져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한 인터넷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에 첨부)
스파트폰(갤럭시 노트)를 드린다는 내용에......

요즘 인터넷 사기가 하도 많아 반심반의 하던차에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남기게되었습니다.
다음날8월3일 전화가 왔고 그다음날-8월 4일 전화 개통을 하였습니다 .

그쪽에서 처음 저를 설득할 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남은 단말기 대금(위약금) 도 내주고 핸드폰 기계를 꽁자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좋은조건에 솔깃 하면서도 많은 우려가 되어 몇번이고 확인 했는데
자기네는 kt 공식 대리점이며 부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며
몇차례 안심을 시켰고 저는 알겠다며 개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내용과는 달리 조금씩 말이 바뀌며 요금제를 비싼걸 써야 꽁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남은 할부금도 제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가 되어 없네요...(필요하시면 다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린 자녀가 옆에 있어 정신이 없던차에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넘어가 개통을하겠다고 하고 핸드폰을 받고 보니
30개월 약정에 기계원금은 53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었고
실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30개월동안 월 7천원 정도 이며
나머지 할인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금제 에서 할인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는 처음 꽁자로 핸드폰을 준다는 내용과는 완젼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내용에 항의를 하였더니 녹취기록을 보내준다며 제가 분명 동의 했다고 했고
그내용을 들어보니  앞쪽에서는 공짜 지원 을 내세워 저를 설득하다가
뒷부분에 제가 정신없을때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여 2주가 되기전 취소를 하려고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며
2주가 넘어서 통화가 되었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내며 알겠다고 하더니 왜 이제와서
딴말이냐며 맘대로 하라고 소비자에게 언성을 높이기 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니 본인밖에는 통화가 안된다며
배째라식이었습니다.

요즘 하도 복잡해진 스마트폰 통신 요금 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꽁자인것처럼 과대 허위 광고를 해놓고
나중에 말을 과꾸는 핸드폰 업체들의 이러한 횡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제는 tv 매체나 기사등으로 고발 되어도 될 만큼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이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더더더 높은 요금제를 써야만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과 피해.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횡포
이는 반드시 뿌리뽑혀야 합니다.

부디 좋을방향으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침수로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다른휴대폰 찾던중 기존 단말기 위약금 대납과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개통하셨는데 설명과 달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14조)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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