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교환 안되고, 반품도 안되는 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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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즈 교환 안되고, 반품도 안되는 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연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0-17 10:46:31

본문

사이트이름 : '푸치'
주소 : http://www.puch.co.kr/html/mainn.html
주문상품 : http://www.puch.co.kr/shop/shopdetail.html?branduid=55960&xcode=008&mcode=007&scode=&type=X&search=&sort=order
신발명 : Bermuda ankle boots(S)
신발가격 : 178,000원
주문날짜 : 2012년 10월 5일
받은날짜 : 2012년 10월 16일

상담내용 :

수제화라서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싸이즈별로 다 판매하고 있고, 제가 따로 주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막상 주문하고 보니 싸이즈가 좀 작아서 한싸이즈 큰걸로 교환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교환요청에 대한 쇼핑몰의 응답입니다.

[이 상품은 사이즈 변동없이 정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세요~저희측에서도 상품을 확인해보니 따로 작게나오거나 한 상품은 아니시구요~
그리고 수제화상품은 저희측에서도 미리 상품페이지와 구매하실때에 공지가 되어있듯이 개별 주문제작이 되고있는 상품입니다.
하여 교환,반품이 불가능하시고, 고객님께서도 청약철회불가방침에 동의 또한 해주셨구요 고객님ㅠㅠ ]


이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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