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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계약서 건으로 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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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성순
  • 조회수 : 1,537회
  • 작성일 : 11-11-28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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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 고1 동생에게 스마트 폰을 사주었습니다.
분당 서현동 엘*이 이동통신에서 kt 베가을 구매 해주었고,
35000 청소년 요금제로 해서 계약을 했으며, 요금제 35000원 으로 공짜폰을 구매할수 없다고 하여
올레 가족으로 묶고 대리점측 마진으로 대략 10여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올레는 페어플라이스 경영을 해서 계약서 작성상 휴대폰  금액을 깍아줄수 없어 대리점측에서 구매후 한달후 개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25일 이었죠..
돈을 받기위해 전화를 했고, 전화통화가 안되 대리점을 가봤더니 대리점이 업종 변경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요금제를 확인해보니 청소년 요금이 아닌 i-슬림 요금이더군요
쓰는대로 돈이 나오는 그래서 첫달은 10만원 이번달 12만원이 나왔습니다.
고1짜리 학생은 청소년요금으로 알고, 알아서 사용량만큼 쓰면 끈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썼답니다.
올레에 전화를 했고, 직영점 및 대리점은 없는 전화번호라며 알아봐준다고 하며,
계약서상 i-슬림으로 요금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으론 i-슬림 써있고 그걸 다시 지우고 teen 이렇게 쓰여 있으며,
청소년이 계약했을 당시 청소년계약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휴대폰 계약을 해지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kt 고객센터에 알렸으며, 계약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과 다르다 말하니
하는 소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볼펜으로 바꿀수가 있어서 계약서로 인정안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고객이 계약서를 받을 이유가뭐가 있겠습니까? 계약서 인정이 안된다니...
또한 대리점연락처를 kt도 모른다며 알아봐줄테니 대리점과 해결하라는데...
사기친 대리점과 해결해봐야 어떤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일이 비일비제 하여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줄 아는데...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그것도 분당 서현 구멍가게도 아닌... 지하상가도 아닌...  어디서 믿고 구매를 해야하는지...
이동통신사의 문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이러한건으로 문의한사람입니다.
그럼 대리점에서 올레로 제출한 신청서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청서와 다를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요?
구두상 효력은 없는것은 알고, 저희가 갖고 있는 신청서 또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더군요 ㅡㅡ
이것또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올레본사가 갖고있는 신청서와 저희가 갖고 있는
신청서가 다르다는것은 대리점측에서 신청서를 조작한것이 되는게 아닌지요?
서명이건 글씨체건 그러한 부분에서 판독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신청서를 따로 구해서 별도로 작성은 못하니까요...
이런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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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 조작(사문서 위조)과 관려된 부분은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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