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게임 부당결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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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 게임 부당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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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동섭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12-03-26 13:43:50

본문

일요일에 6세 딸이 저의 스마트폰을 이것 저것 만지다가 드빌(드래곤빌리지)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무료 어플이였고요 6세 딸이 무료 어플게임을 하다가

아이템하나 클릭을 했다고 결재가 되어버렸나보더라고요 5천원 아이템을 두개 3시간 간격으로

눌려서 총 만원이 결재 되었습니다.(보석 140개)

다음날 바로 본사에 전화해서 뭔 게임이 아이템하나 눌렸다고 결재가 되는것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으며

보석 140개를 구매 했으니 사용하지 안은것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보통 결재를 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문자로와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재가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있는대

6세아이가 아이템을 클릭했다고 결재가 되는것이 어디 있느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 및 그 회사 감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위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P.S:홈페이지에 주소 및 사업자 번호는 있는대 전화번호만 없더라고요 일부로 전화번호를 입력안한것같습니다.

게  임  명  : 드래곤빌리지(http://www.dragonvillage.net/)
사업자번호  : 215-21-47543
대        표  : 원세연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0 마젤란빌딩 4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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