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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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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창원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07-09 1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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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네비계이션을  방문판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  날짜만  미루고  안해줘서  글을  올립니다..

구입경유는 ;; 6월 26일날  02-1747-0114 에서전화가와서  네비를  교환할  생각이있느냐  해서  그렇다고했더니
방문기사를  보내준다해서  그래라고 했더니  6월28일날  기사가  찾아와서  네비 에대한설명을했습니다..

기사말  네비판매대금을  한푼도  안받고  내가사용한  전화요금에서  인출된금액마진에서  청구되어  충당한다는 말이였어요..

그러면서  내전화에  450 점포인트를  입력해줘서 그금액을  전부사용할때까지  전화요금이  청구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080-865-5114 에전화를  해서 확인결과 450점이  정상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400 만원을  요청했어요.. (전화요금450만원 ,450점 에다  네비는 공자이니 순간 확했죠)

그래서  네비를 장착하게되었죠 

다음날  02-6404-9992 사무실에  확인결과  통화료  전부가 아니고  기본통화료  외  사용한 요금만가능하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6월 29일날) 판매담당기사와  통화를해서  판환요청을했습니다..

기사가  지방출장을가니까  7 월  6일날 (금요일날) 찾아온다고  해서기다렸습니다 

7월1일날  몇차래전화를해서  저녁8시까지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기다려도 소식이없어  밤  9시에전화를했는데  안받고  통화가 불릉했어요..
 그러면서  주말되었죠  토요일  일요일  토화가 안되고  월요일  7월 9일  오늘까지도  미루고있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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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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