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내 하드디스크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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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부품 내 하드디스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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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2-12-05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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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초 아이하이컴 이라는 곳에서 조립 컴퓨터(데스크탑)를 구매 하였었습니다.
구매후 바로 목포에 있는 동생집으로 컴퓨터를 보내고 잊어버리던중
동생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이하이컴서비스센터를 부르라고 했으나,
(아이하이컴 1년무상 , 5년 책임보상명시)
아이하이컴에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포멧하라고만 할뿐 수리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근하여 시간이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장 과제준비를 하고 있는 동생입장에서는 근처 일반 수리센터를 불러
수리를 하고 (당시 수리기사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문제라고 함) (수리금액 35,000원)
컴퓨터를 사용하던중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접 아이하이컴 서비스 담당자와 연락후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었고
약 5일전 서비스 기사 방문후 컴퓨터에 내장되어있던 하드디스크를 가져가고
금일 동생집에 도착하여 하드디스크 교체(무상),포멧비(30,000)을 요구 하였습니다.
문제는 데스크탑에 달려 있던 하드 디스크가 데스크탑 용이 아닌 노트북용이었고,
이에 저는 아이하이컴 판매 담당자와 연락.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달린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이하이컴 에서는 구매당시(8월~9월) 사이 판매된 제품에서는 데스크탑용 하드디스크가
아닌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는데 하드디스크가 당연히 데스크탑용으로 첨부 된지 알고
동생에게 바로 보냈기에 사실여부를 알고자 홈페이지에 접속. 지난 구매내역에서 구매내역을 조회해보니
지금 팔고있는 제품의 링크로 넘어가 데스크탑용으로 구성된 제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하이컴에 그 당시 판매된 제품구성중 하드디스크가 노트북용로 판매되었다는
사실근거를 요청 하였으나, 그 회사에서는 그럴수 없다며 반대로 저에게 그당시 구매하였던
데스크탑의 하드가 데스크탑용이라는 것을 증명할구 있냐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그 업체에서 판매하였던 하드디스크문제,
수리비에 대한(일반수리비포함) 문제에 대해 조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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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또한 데스크탑용 하드디스크라고 표시해놓고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를 내장하여 판매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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