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불만 및 잘못된 영업방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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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서비스불만 및 잘못된 영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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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6-09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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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압이 약한 환경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주의사항없이 판매한후 사후관리 나몰라라식

2.너무도 자주 변경되는 코디분들 불편
외국인 코디 채용하여 여러불편사항을 격음

3.상위자 통화하였으나 책임회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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