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300만원 중 일부 환불 요구 했으나 불수용 및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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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정사 ] 기도비 300만원 중 일부 환불 요구 했으나 불수용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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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6-10 14:20:2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안산 커피하우스(동명정사)에 방문하여 사주를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장애가 생길 사주라고 하시고 4,5,6월 위험하다고 하고
저는 초를 무조건 켜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를 키게 되었는데
그 기도비가 300만원 입니다. (카드결제함)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저도 주변에 알아본 결과 그정도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스님께 혹시 지금까지 기도비와 아니면 기도 1년만 하기로 하고 혹시 100만원이라도 환불이 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환불? 그런 이야기 처음들어본다며, 그 이후 제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한푼이 중요한 휴직자입니다...
시기가 지나 돈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법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단돈 5만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로 결제 내용과 문자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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