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또는 수리 제품을 교환품으로 제공한 소비자 기만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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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잼 ] 중고 또는 수리 제품을 교환품으로 제공한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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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5-29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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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및 구매일자

제품명: 세라잼 이온수기

구매일자: 2025년 2월 6일

구매처: 세라잼 영업사원 통해 직접 구매

2. 문제 발생 경위

배송 지연이 있었으나, 영업사원의 친절한 응대로 설치를 기다렸고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함

설치 후 수일 내에 기기에서 ‘삐’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AS 신청

제품 하자로 판정되어 교체 진행

그러나 교체 제품에서 이물질과 버튼 얼룩 등 사용 흔적이 발견됨
→ 중고 제품 또는 부품만 교체된 리퍼 제품으로 보였으며, 이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문의

영업사원은 본사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3개월 이상 아무 연락이 없었음
→ 해당 기간 동안 세 차례 이상 영업사원에게 연락했으나 해결되지 않음

5월 초, 본사 CS팀장이라는 담당자가 처음 연락해와 다짜고짜 “교체는 불가하다”고 통보
→ 문제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고, 고객의 요청이나 설명을 수용하지 않음
→ 이에 “3년 내 동일 하자 발생 시 교체 보장 문서 제공” 요청하였으나 수용 거절됨

3. 추가 피해 상황

교환 제품에 명백한 사용 흔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본사 차원의 해명이나 안내가 없어 3월경 AS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고, 그 사이 소비자는 세 차례 이상 영업사원을 통해 정식으로 상황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초에야 처음으로 본사 CS팀장이라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그는 제품의 상태나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교체는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통화 내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이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문제 해결이나 대안 제시는커녕,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리시라"는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태도조차 없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를 단순히 번거로운 존재로 치부한 채 조롱에 가까운 대응을 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본사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응대 부족을 넘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소비자를 고의로 방치하고 무시하며, 오히려 민원을 유도해 회피하려는 비윤리적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4. 피해 요약 및 판단 근거

교체된 제품에서 이물질과 버튼의 심한 얼룩, 누가 봐도 사용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음
→ 이는 명백히 중고 제품 또는 소비자가 반품한 하자 제품을 단순 수리하여 다시 출고한 사례로 판단됨

본사로부터 제품이 신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하였고, 외관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신품 출고품이 아니라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명확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하자 이력이 의심되는 중고 또는 수리 제품을 교환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됨

본사 대응은 이 문제를 성실히 해명하거나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닌,
3개월 이상 무응답 후 일방적인 통보와 책임 회피,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리라”는 식의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됨

소비자는 신품을 구입한 대가로 정당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건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임


5. 소비자 요구사항

교체된 제품이 신제품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및 증빙 제공

교체 불가 시, 20년 이내 동일한 하자 발생 시 무상 교체 보장 문서 제공

본사의 부실 대응, 장기 지연,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방안 제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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