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케이 인터렉티브 ] 게임 한달도 못해보고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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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민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5-29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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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을 솔직히 누가 다 읽어요.
게임하면서 단 한번도 현금거래 진행시 계정이 압류됩니다란 문구를 본적도 없는데
유저간 거래로 인해서 처음 게임 접한 사람 아이디를 영구정지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럴꺼면 에이케이에서 케쉬 구매 70만원씩안했죠.
한달 이상 플레이 해보고 후회 없이 서비스 즐겼다면 모를까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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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