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비행기표 결제금액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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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gate ] 동의없는 비행기표 결제금액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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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국한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6-09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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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4인천-나리타 왕복 비행기표 2매 구매
417453원에 결제함
고투게이트 측에서 바로 결제취소 후 553671원을 동의 없이 결제함
바로 상담사 연결하였으나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한 결과 취소수수료를 물라는 헛소리만 함.
다음날 한국말을 하는 외국상담사와 전화연결 성공하여
취소하려고 수차례 연락 시도하였으나 상부 팀에서 검토 후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오후 연락해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없음.
결제 승인된 카드사에 문의하였으나 고투게이트쪽에서 취소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함
만약 더 큰 금액 550만원이든 5500만원이 결제 되었든 고투게이트 취소를 기다려야 한다는게 카드사의 입장임.오후 이의신청진행함.
내가 승인하지않았는데 취소가 되고 재결제가 된 납득할 수 없는상황.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범법행위임.
현재 고투게이트는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로 악명 높으며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음.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조취와 강력한 경고처벌이 필요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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