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렌탈비만 자동이체라 떨어지고 서비스는 안해주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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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종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6-10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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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도 지점에서 상담한 내용을 조작하여 본사에 알리고
또 정수기, 청정기는 답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비데는 뚜껑이 떨어졌고 1월에 서비스 신청신고가 있으니 본인들의 서비스 불이행에 해당함이 자명하니 불천절하게 라도 해 줬으나
나머지는 답변도 없이 서비스 친절조사 메세지만 오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못 받은 기간의 렌탈비 환수 및 다른 조치와
정수기와 청정기의 못 받은 필터 확인을 부탁한 부분과 청정기 필터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이
전화한 통도 없이 이러는 것은 계약서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책임기간 사용으로 배 째라는 식의 형식입니다.
제도의 개선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안해 주면서 렌탈비를 자동으로 신청하게 하는 시스템과 불친절한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조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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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