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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가입 판매처에서 사은품 반환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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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진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5-30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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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판매처에서 사은품 반환 과다청구
최초 인터넷 2024년 7월 19일 가입
2025년 3월중 해지 절차
판매처에서 최초 가입하면서 사은품 지급에 대한 [삼성 TV 50인치 KU50UF8050FXKR (출고가 99만원), 현금 14만원 반환을 요구함

소비자 : 출고가라는 금액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확인 절차 요구함 그러면서 현금 14만원은 반환하겠다고 전달함
하지만 삼성 TV에 관한 금액은 오차가 있는거 같다 (네이버,쿠팡에 검색만 해도 6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 구매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니 요청을 거절 했습니다.
판매처에서 100만원 혹은 120만원이라고 하며서 돈달라고 하면 전부 다 드려야 되는것이냐며 항의 했으며
구매당시 출고가 금액 그대로 반환 해야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며 오히려 보내주시면 구매 서류에는 출고가 금액 그대로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사은품 가액 / 사용일수에 대해 반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 네이버 및 쿠팡에 610,000원 이라는 금액이 있으니 주문 후 구매확인서 보내주면 그 금액대로 받겠다고 판매처에서 안내해 줬습니다.
주문이랑 금액을 알아보던 중 시간 지났으니 연락하지말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당한 상황입니다.

판매처 두내모 사업자 번호 691-86-01814
판매처 전화번호 010 2303 9478
판매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안길 65, 2층 201호(운북동)

파일 첨부를 할려고 하니깐 파일이 커서 업로드가 안됩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첨부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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