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다운의 폐혜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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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다운의 폐혜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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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국
  • 조회수 : 2,354회
  • 작성일 : 11-12-23 14:05:22

본문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환불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선의의 신고가 신고자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사이트 : http://www.ezdown.net/

2. 경과
ㅇ 금년 9월중 전철안에서 스마트폰 조작하다 이지다운 배너를 보고,
  무료라고 되어 있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다운받아 봐도 좋겠다는 생각에 클릭하였습니다.
ㅇ 이지다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 갔더니 너무도 쉽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ㅇ 그 순간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큰 비용이 아니겠거니 하고,
    좋은 공부했다고, 다시는 그런 곳의 낚시질에 걸리지 않겟다고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ㅇ지난 12월 7일 이지다운 자동연장 메일을 보고서, 휴대폰요금에 포함되어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 결제내역은 9월은 무료였고, 10월은 13,000원, 11월은 14,000원이었습니다.
  - 9월 10,000포인터, 10월 13,000포인터, 11월은 14,000 포인터가 충전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ㅇ SK Telecom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통신요금중 이지다운 결제요금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SK Telecom 에 즉시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SK Telecom 에서는 친절하게 해지처리해 주셨으나 이지다운 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ㅇ 다시 제가 직접 이지다운 측에 전화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환불요청하였으나, 약관상 안된다고 하였으며
    포인터는 남아있으니 그걸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ㅇ 어제는 다소 시간 여유가 있어 포인터라도 사용하겠다 싶어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영화다운을
    받으려 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보인터 37,000포인터가 2011.12.22일자 기간만료로 전부 회수되었습니다.

3. 문제점
  1) 해당 사이트 가입이 너무도 쉬웠으며, 비용 발생에 대한 경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눈치 채지 못할 만큼 잘 위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 최초 가입일인 9월은 무료인데 10월, 11월은 비용이 채증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3) 기간연장 안내메일은 조금 더 빨리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요
      9월 가입, 10월 13,000원, 11월 14,000원 자동결제이루 12월 7일에서야
      기간연장 안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월에 안내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을지는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4) 포인터 발생월이 9월, 10월, 11월 등 3개월에 걸쳐 발생했는데 12월22일에 일괄적으로 회수되는
      것은 왜 인가요???
      - 고객센터 직원은 비용지불한 만큼 포인터가 있으니 이용하라 했는데...
      - 일정기간 경과되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이 만지 않나요
      - 기일연장 메일에도 언제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개월에 걸쳐 27,000원의 비용 손해가 있었네요. 물론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 직원의 태도, 동 사이트의 비도덕적 상술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피해 당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화다운받는 사이트에 무료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요금이 결제가되고 자동연장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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