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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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했는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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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0-17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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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명품페어리란 곳에서 남자친구 생일선물로 지갑을 구입하였는데
10일날 제가 구입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왔습니다. 명품감정서도 따로 비용을 들여 신청했는데 그건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십번했지만 받지 않고 결국 네이버체크아웃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어렵게 판매자와 통화연결이 되었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이 딱 하나 남았다며 당장 반품해 주시면
다음주에 바로 보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11일날 반품을 시켰고 운송장 확인결과 12일 금요일에
반품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제품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차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또 받지 않았고 하루종일 일에 방해가 될정도로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오더니 제고가 있는줄 알았다는데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고가 있다고 해서 반품했는데 이제와서 없다고 하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원래 자기가 잘못보냈던 제품이 제가 주문했던제품과 흡사하다며
그제품은 싫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원래 주문했던 모델을 받고 싶다고 그걸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걸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자기가 다른 곳에서 저때문에 하나만 수량을 구입해야되는데 그걸 받아보고서 제가 맘에 안들면 자기가 처치곤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적반하장입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수 있으니 그냥 원래제품을 가지란 얘기 아니냐구요
너무 화가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과 전화했던 시간에 전화비까지 열이났습니다.
전 그거 꼭 받아야겠으니깐 구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남자친구의 생일이어서 목요일날 까지는 받아
야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일 제품이 배송처리 되었냐고 확인차 전화를 한참해도 또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배송이 되었냐고 물으니 애초에 제가 구입했던 브라운색상이 없고 블랙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 또 제품이 제고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곳을 알아보라며
실수할까봐 겁나네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태도인지 저를 농락하는겁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격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네이버체크아웃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불하면
하는데 조용히 환불처리만 하고 끝나야 되는거냐고 제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판매자에게는 불이익이 안가는것이냐고 했더니 패널티를 받지만 고객님들이 확인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것입니다. 그 판매자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조용히 환불처리로 끝내려니 화가 치밀고 다른 구매자들도 이런식으로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이 넘게 시간을 소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받지 않는 전화때문에 전전긍긍했던걸 생각하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그 판매자가 정신 좀 차릴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남자친구분 선물을 구입하셨는데 다른제품으로 보내놓고 주문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배송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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