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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분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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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5-27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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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에 본가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버스에서 에어팟 본체랑 케이스(유닛제외)를 떨어뜨려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린 후 찾아보았으나 못찾아서 버스기사님께 연락처를 남겨 혹여나 발견하게 된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 당일 날 기사님께 연락이 와 물품 찾았다고 하시면서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택배는 cj대한통운으로 이관되었고 5월9일 경 대전hub에 도착했다는 알림을 끝으로 더 이상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상황을 말씀드렸고, 1-2주 후 최종적으로 분실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실사건이 접수되어 담당자분과 통화해본 결과 택배접수 당시 버스기사님께서 10000으로 금액을 적어놔 최대 만원밖에 보상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만원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배상신청은 해놨으나 물품 금액이 결코 소액이 아니라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후 버스기사님과 통화했는데 기사님도 어이없다고 하셨습니다. 택배 분실은 명백한 대한통운에 책임이 있는데 만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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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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