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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가든웨딩 청주 ] 웨딩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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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애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6-07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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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웨딩 업체의 너무 큰 위약금 요구로 인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5/17일 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왔고 예식일은 8/23일 4시였습니다.
그 후 대략 2주 후인 6/2일 예식 일자를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들은 위약금이 변경할 시 438만원, 취소할 시 65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변경하는데 위약금이 어떻게 그만큼 드냐고 물었는데 계약서 조항만을 얘기합니다.
첨부 된 사진을 보시면 17조에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조를 보시면 계약 후 한달이내 1회 무료로 날짜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예식 180일 전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구요.
계약할때 계약했던 실장님?도 분명 저희가 급하게 잡는 예식이니 날짜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달이내로는 날짜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7일이내에 취소할시 계약금은 환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안남은 예식이라 위같은 상황이 있을수 있으면 계약약관을 제대로 짚어주셨어야했던게 맞지않나요?
그냥 여기있는 계약약관 읽어보셔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무료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서 내용은 무조건 안된다 17조에 180일전이라 안되는거다 라고만 하네요.
상담할때 얘기한적도 절대 없다고 하시고요.

저희도 계속 업체랑 얘기하면서 변경위약금을 150만원으로 줄여준다고는 했지만
내년으로 미룬 예식 관련해서 대략적인 예식비용과는 비교되는 너무 과한 금액 요구로 인해 비용이 더 드는만큼
변경위약금까지 내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149~60) 계약해제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지금 제가 한 웨딩업체 계약서는 소비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계약서 같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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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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