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보일러 본체 옆부분이 탔음(폭발위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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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쎌틱 ] 대성보일러 본체 옆부분이 탔음(폭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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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5-28 0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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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6(월) 도시가스 검침하시분이 오셔서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가스는 새지 않는데 대성보일러  옆부분이 탄자국이 있다고
혹시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업체에 AS신청 해보라는 말에
5/27(화) 대성보일러 AS기사가 와서 보고 새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일러를 구입한지는 2021.1.13이고 4년뿐이 안되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드문경우이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AS기간이 3년이 지나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75만원 상당 금액으로)
보통 보일러를 사면 9년에서 10년정도 사용하다 교체하는데~~
4년이 지난서 또 구입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4년전에도 설치비까지 해서 95만원을 지급하고 교체했는데...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없냐고 문의했더니 75만원이 최저로 정한 금액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새로 교체한 보일러도 4~5년이 되어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냐고 물었더니 AS기사님이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보일러를 하루 빨리 교체해야 해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들여서 또 오늘(5/28) 새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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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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