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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 ] 타이어렌탈 파손시 보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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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6-09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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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파손대비. 금액 절감 이유로
2025년 3월1일자로 넥센타이어를 렌탈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6월9일 조수석 타이어 옆면이 파손되었길래 서비스센타에 전화하였더니 스타리아 승합차는 파손에 대한 보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손위험 때문에 렌탈하는건데 승합차가 애초에 파손보증 못받으면 왜 렌탈 해주는거냐 따졌더니 렌탈만 가능하지 파손보증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딨냐고 하니 홈페이지에 나와있다길래 나와 계약한 렌탈 대리점은 그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난 처음 듣는 얘기다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냐니까 그 부분은 대리점에 따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대리점과 계약을 한 본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느냐니까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길래 고지의무위반으로 고발하겠다하니 그러라고 합디다

대리점과 계악시 제 동료2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계약서라고 따로 받은건 없으며 태블릿에 계약서가 있어 전자서명만 계속히였고 타이어파손시 승합차는 보증의무가 없다는 말은 그 누구도 듣지못했습니다.

만일 승합차는 타이어 파손시 보증의무가 없다고고지했다면 저는 절대 렌탈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도 당근이나 각종 블로그에 보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렌탈가능하며 타이어 파손이나 마모시 보증해준다고 과장 내지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채 계약대리점과 따지라는 식의 본사 행태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불만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물어봤더니 철심이 보여서 당장 교체해야한다는군요
서비스담당자에게 윗사람 바꿔달래도 막무가내고
앵무새같은 소리만해서 이 글을 올리니 꼭 좀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고지의무 위반이라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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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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