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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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zoom ] 허위광고로 인한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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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병국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25-08-06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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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턴을 2개 구매했는데 광고와 다른 허위,과장광고 였습니다. 물품가격 49,900원 배송비 포함 54,880원을 지불했습니다. 반품을 받지 않으려 10,000원을 돌려줄테니 그냥써라. 그냥 반품하겠다고 하니 15,000원을 돌려줄테니 그냥써라. 그래도 반품하겠다니 단순변심이니 배송비가 5,000원이고, 국제 배송비가 25,000원이니 이걸 제외하고 반품해주겠다라 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인데 단순변심이 아니고 사기 당한건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진정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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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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