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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mes ] 도메인 업체 inames 환불절차의 비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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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3-10-07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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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연장신청시 결제되는 시간은 1분.
 주소 알파벳 한글자 오류로 인한 환불로 인해 걸리는 시간 4시간.? 전액환불도 안됨.

 학교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지난 10월1일에 만료되었다고 하여 10월 7일인 오늘 새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한지 1시간정도 만에 홈페이지 주소의 입력오류로 인해 승인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복구도 안된 도메인 복구비용 및 사용하지도 못한 10/1~10/7까지의 사용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깝고 억울하지만 규정이라고 하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불처리 과정입니다.

 분명히 결제하는 시간은 몇분 걸리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환불절차는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매우 복잡합니다.
 
 1. 이메일로 도메인 이름 연장취소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합니다.
    저희는 학교이므로 기명날인엔 학교 이름이 들어가야하고, 학교직인을 찍어야합니다.
  -> 이또한 부장선생님부터 교장선생님까지의 결재가 필요하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용내역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결제받은 매출전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도용및 수정의 위험이 있다나요.
    반드시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결제한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순 없  죠? 이용내역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라는 거죠? 오늘 중으로 서류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줄어들텐데요.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팩스로 국내거래승인조회서를 받았습니다.

 4. 저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학교장직인날인을 받으라는군요. 하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왜 필요한 걸까요.?

 5. 위의 네가지 서류를 준비하셨으면 559-1001~3 팩스를 보냅니다.
    주의하세요. 팩스가 바쁘셔서 전송이 잘 안됩니다.

 6. 팩스전송이 다 되었으면, 다시 559-1004로 전화를 거셔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원들은 모두  상담중이시니 통화를 하시려면 매우 오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합니다. 통화가 되면 친절히도 서류를  검토해주십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팩스를 보내시고 또다시 전화를 해서 검사받으셔야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세네번 거쳤습니다.

 자, 9시 40분에 결제를 하였고 11시쯤 환불을 시작했으니, 총 4시간이 걸려 환불신청을 하였네요. 알파벳 철자의 앞뒤순서가 하나 바뀐 실수 치고는 댓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환불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면소소히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제시에도 몇번의 확인절차정도는 필요한거 아닙니까?

 돈과 시간을 버린 것보다도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39600원 결제하고 대략 28000원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이게 제 직장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었으면 돈 안받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리는 걸까요? 환불을 이런 어이없는 절차로 하는 것은요?
 
  저 정말 왠만하면 이런 것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건 일처리하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느껴지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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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시 비합리적인 절차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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