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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베스트링크 ] 추가비용발생분 사전고지없이 요구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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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세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6-04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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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일 온라인으로 상담하시는분께
다이어트 프리미엄금액으로 423,800원 페이레터를이용하여 결재
5/30일 약을 받았고 다이어트 관리자 연결해줘서 하라는대로 했음
6/3일 관리자가 추가비용 20만원을 요구
처음부터 추가비용에대한 사전고지가 없어서 환불요구
일주일 약을 먹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판매자의 부주의였기때문에 저는 환불받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비용이 60만원이상이라고 얘기했음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43만원 금액도 크지만 그정도는 낼수있겠다 싶어 결재를 진행한거구요
관리자란 분은 말이 안통하네요 환불요구하는데 계속 다른말만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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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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