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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하우마을레저 ] 전기 자전거 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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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정민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6-03 18:14:23

본문

소비자 피해 고발서

수신처: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고발센터
제목: 안전점검 부실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 및 신체 피해에 대한 고발

1. 고발인 정보
• 이름: [성정민]
• 연락처: [010-3815-0691]
• 주소: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16번길38 로뎀레뷰 402호]

2. 피신고처 정보
• 업체명: 제주도 우도 하우마을레저
• 주소: 하우마을회복지회관 내 (사진 참고)
• 주요 서비스: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3. 사고 개요

2025년 [6] [3], 저는 제주도 우도 하우마을레저에서 전기자전거를 대여하였습니다. 해당 자전거는 겉으로 보기에 심하게 노후되고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했으며, 주행 중 체인이 두차례 벗겨지고 배터리가 꺼지는 것이 3차례 반복하였고, 배터리 커짐으로 다시 켜기 위해 작동하다가 결국 저속으로 이동 중 제어 불능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팔꿈치 찰과상 및 바지 찢어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고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10년째 업업중인데 우리는 한번도 보상 해 준적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이는 낭 막내 아들22세입니다.

사고 후 자전거를 확인한 결과,
• 체인이 늘어져 있었고
• 타이어 상태가 심히 마모된 상황이고
• 관리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 관련 사진 첨부)

4. 법적 근거

[1] 소비자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비자는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판매자의 안전 확보 의무):

“판매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진다.”

5. 요구사항
1. 해당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 조사
2. 피해보상 (의료비, 손상된 의류 배상 등)
3. 동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정기 점검 강화 지도

6. 첨부자료
1. 사고 당시 촬영 사진 3매
2. 자전거 상태 확대사진
3. 건물 사진 및 업체명 확인 사진
4. 피해 부위 사진

이와 같은 위험한 전기자전거 대여 관행이 지속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성정민
[날짜]2025.06.03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전기자전거 이용중 자녀분이 상해를 입게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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