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2,039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557 통신 LGU+

처리중

폰사기
박신영 2026-06-10
1519553 자동차 퍼스트렌트카 김이삭 2026-06-10
1519539 기타 토크스테이션 오유진 2026-06-10
1519538 유통 VIAGGIO 김철준 2026-06-10
1519535 금융 롯데카드 박선영 2026-06-10
1519534 기타 쿠팡이츠 박한슬 2026-06-10
1519533 생활가전 코웨이 양민호 2026-06-10
1519531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문제현 2026-06-10
1519530 금융 카카오페이 손다정 2026-06-10
1519529 자동차 고향자동차정비공업사 정상근 2026-06-10
1519527 유통 네이버쇼핑 입질톡톡 하현선 2026-06-10
1519526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최현진 2026-06-10
1519525 생활용품 폼나는언니네 곽은아 2026-06-10
1519524 통신 LGU+ 김애영 2026-06-10
1519520 기타 닥터홈즈 이숙영 2026-06-10
1519516 생활용품 커먼아일랜드 구본형 2026-06-10
1519514 유통 NS홈쇼핑 이민선 2026-06-10
1519505 생활용품 내셔널지오그래픽

처리중

교환 거부
김은넝 2026-06-10
1519500 유통 오늘만 성지혜 2026-06-10
1519496 기타 ATM

처리중

환불문제
강경란 2026-06-10
1519475 유통 안다르 신영민 2026-06-10
1519466 생활가전 부쉬넬코리아 박찬우 2026-06-10
1519465 생활용품 까스텔바작 박지혜 2026-06-10
1519461 생활용품 옴므47 이경준 2026-06-10
1519457 유통 공영쇼핑 김건식 2026-06-10
1519451 기타 흑백공조 이광재 2026-06-10
1519450 생활용품 동서가구몰 이주형 2026-06-10
1519447 생활용품 빌리아 베이프 김승현 2026-06-10
1519444 자동차 300모터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김믿음 2026-06-10
1519442 생활용품 나이스정보통신 박은화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