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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환급 ] 환급신청후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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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5-23 15: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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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광고 해대는3.3세금환급제도에 신랑이 신청했는데 환급액이 백만원이 넘어서 바로 신청접수했는데 199,000원인가를 입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음날 부양가족 요건확인필요 이렇게 뜨면서 환급취소 신청을 하라고 문자와서 취소를 하려니 연락처는 없고 챗톡으로 톡으로만 환불신청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 담날도 챗톡밖에안되는 3.3 어플에서 나온 답글은 환불은 신청후 2틀뒤에만 된다는 어이없는 답만 오고 정말 이런식으로 사기를치네요... 3.3괜찮은줄 알고 다들 환불신청하실텐데...이런저런 핑계로 환불 안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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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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