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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그레이스짐 ] 과도한금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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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나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6-13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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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5.03.13날짜에
평택그레이스짐 네이버상담으로 피티10회상담을 요구해
당일 저녁에헬스장을 방문함
담당자와 상담중 pt 10회가지고는 안된다고
30회 요구를받고
 금액 부분 상담중 저희헬스장은 분납이 가능하오니
매달 정해진 최소금액부터 자유롭게 결제하시면된다,
미리 결제일전날 안내 문자가 갈것이다 설명받음
헬스장 이용 총금액을 물어봤으나
확실한 안내를 받지못했음
또한 헬스장 이용기간이끝나면 분납이안되고 추가구매를해야만 분납이 된다,
 추가구매를하지않으면 남은 pt 횟수 무관 모든금액을 내야된다는 사실도 안내받지못했음
그이후 헬스장 이용중 4월말 결제일안내를 받지못했고 저녁타임 방문이라 담당자도 없었음
이후 5월에 한번에 결제하겠지싶어 기다리는데
5월12일 처음문자발송 5월13일 헬스장이용종료
5월25일까지 잔여납부금입금바람
아무런안내도 통지도 없이 헬스장끝난다 돈내라 통보
신청자는 트레이너쌤과 따로 개인적인 상담후
 헬스장과 연락해서
4월 결제안내도없었고
5월달안내도없이 헬스장끝났으니연락이와서
 계좌도 모르고 금액이얼마인지도 모른다 얘기하니
헬스장이용 끝나기하루전이라고  문자갓지않았냐 준비할시간이있었을텐데 ?라고 시전 
대체얼마인지도모르는데 무슨 준비인가
그래서 얼마를내야되냐 하니
 4월 결제금액 17만원 + 5월결제금액 17만원 + 헬스장이용료 추가결제를해야만 분납결제 가능하고
추가결제안할거면 pt14회를 진행했지만
처음 약속한 30회 pt금액 전체와
 이용한 헬스장 비용 일시납으로 결제해야된다고 통보
신청자가 그럼 4월5월 결제비용은 다결제하겠다  다만
당시스케줄이 안나와서  한달뒤에 헬스장연장을하고 pt 진행해도되겠냐고 물어봣지만 그건안된다못기다려준다
 하지만 헬스장6개월추가 결제하면 기다려줄수있다 라고 통보
이때도 신청자는 헬스장총 비용이얼마냐 물어봤으나 헬스장와서 담당자와 얘기해봐야된다 금액 알려주지않았음
일단남편과 상의를 해본다고 얘기를했고 전화끊은뒤
문자로 한달추가, 4월 결제금액 청구했으나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금액이 또바뀌어 안내 +한달 추가비용 15만9천원=359000원 입금해라 안내
그이후 아무리생각해도 다니지도못하는데 무조건 한달이용료를 내야된다는점에 의문점을가지고
일단 입금을하지않고
다른곳에 알아보고있었음 헬스장에서 연락또한 없었음
그이후 사전 연락 통보없이 25.06.09 일에
내용증명서보냄
그금액은 530만원
어제 까지만해도집에 부재중이어 내용증명을 확인못했고 금액도 몰라서
연락이계속없길래 전날 문자로 그냥 총금액만 알려달라 입금하겠다햇으나 금액은 절대로 알려주지않음
문자로는 담당자가 방문확인필요하다 안오면 추심및 압류로 변경된다 안내
그이후 우체국방문하여 내용증명확인후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
위에서 내려오는데로만 통보한거다
변제할생각있으면 20퍼센트는 깎아주겠다 시전
그이후 통화연결이 되지않음
처음헬스장 피티를 이용하는거라고 전달도 했으나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를 받지못했고  전체적인 금액과 이용방법에 대한 관련 서류를 안내 , 전달받지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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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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