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웨딩스냅 업체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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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룸 ] 제주도 웨딩스냅 업체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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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5-27 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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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 웨딩스냅 요즘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그 스냅 업체들의 갑질과 횡포에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업체 이름은 레코드룸 이란 스냅 업체고
인스타그램 주소는
https://www.instagram.com/recordroom_jeju?igsh=cjNwOXY2ZXFteGhw
이며 사진찍어주는 작가 이름은 정석희
연락처는 010-4191-6310 입니다.

저희는 5월 27일 화요일 레코드룸 5시간 스냅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금액은 75만원이며 현금영수증은 당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은 5.26일 월요일 하루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스냅 찍을때 동행이라고 지인이 같이 사진찍을때 같이 참석하며 사진을 찍어주거나 운전을 같이 해주는 그런 걸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스냅마다 동행을 싫어하시는분들도 있어 사전에 안된다고 하는분들도 많기에 전 사전에 미리 문의드려서 작가에게 방해되지 않는선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예약은 1.13일에 미리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전 제가 작가에게 동행 한명있다고 낼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촬영때 안오면 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무슨소리냐. 가능한거 물어보고 답을 듣고 예약한거라고 하니
작가에게 방해되지않는선에서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방해(외부인이 촬영지에 나오는것 자체가 방해이다.)라고 우기는겁니다.
그리고나서 실랑이를 하다가 카카오톡 음성 전화로 대화를 나눴어요.
음성전화 내용은 자긴 잘못없고 저랑 감정이 격해져서 내일 촬영할때 예민하고 세심하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미 감정이 상해서 낼 예쁘게 찍어줄수 없고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저희는 대전에 거주해요. 일정이 있어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지만 스냅하나를 위해
예약한 비행기, 숙소 렌트비, 차량 렌트비, 부케 예약, 메이크업 샵 예약 옷 예약 등 손실이 엄청납니다.
황당하여 상담했던분 연락처도 달라고 해서 통화를 하니 상담중에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데 본인들 실수라고 인정 하시더군요. 안되는건 미리 말 했어야 하는데 라고.
그래서 비행기값이랑 스냅비용 환불해달라고 하니 스냅비용만 환불 해주고 비행기는 취소한거 캡쳐해서 첨부해주면 환불햐주겠다고 하고 지금 카카오톡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스냅이야 환불은 자기가 못하겠다고 한거니 환불받는건 당연하구요. 비행기는 이미 저희 타러가는중이였고 탑승까지2시간도 안남은 상황이라 취소가 안됬습니다.
당연히 스냅이 취소되어도 너무 돈날린게 많으니 가서  우리끼리라고 찍어야 하지않을까요?
제가 돈내고 작갸의 샹품을 이용하는데
작가 기분 상하게 했다고 하루전 예약 일방적 취소를 하고 이게 맞는거입니까 아무리 1인 기업이라고 해도 이건 신뢰의문제를넘어 돈을 지불하고 저희도 돈과 시간을 투자한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겠어요. 지금 카카오톡은 차단 당한 상태라 더이상의 답장은 없구요
제가 먼저 동행 가능하냐고 물어본 상담내역과 사진작가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파일로 첨부 합니다...
다른 피해 보상금액도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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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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