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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부당 위약금 청구를 취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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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준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5-27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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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껏 이집저집 전세로 여러차례 이사하고 그때마다 코웨이 정수기등 렌탈제품 8종을 10여년간 문제없이 유지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사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황당한 경험을 하게되어 부탁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웨이에서 렌탈하는 제품중에는 비데와 연수기가 있었는데
이들이 저희가 이번에 이사한 집의 화장실 조건과는 맞지않아 설치가 불가한 상황인 된것입니다.
비데는 이사한 집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비데( 타사SK제품)와 호환이 불가해서 설치가 불가하고,
연수기는 이사한 집에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역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치가 되지않아 불편한 상황에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저희가 위약금 및 등록금에 명목으로 722,220원 부담하고 제품에 반환을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가 났습니다. 저희 의지로 설치를 않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설치 관련 회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렌탈제품이 설치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위약금과 오랫동안 사용한 소비자가 다시 등록금등을 지불하면서 제품을 반환해야 하는건지 도데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인터넷 및 물품대여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코웨이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할때마다 기술적으로 회사 렌탈제품끼리 호환이 되는지를 이사전에 회사에 사전문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설사 그호환이 않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에 기술적인 능력의 부족때문이지 과연 소비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인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쓰지도 않는 렌탈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코웨이 렌탈업체에 부당조치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정수기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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