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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배송중 망가진 귤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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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숭희
  • 조회수 : 1,180회
  • 작성일 : 25-11-07 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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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서귀포점(서귀포시 동홍남로88) 에서 11월5일 10키로 귤 11박스를 포천에 있는 지인회사로 보냈습니다.
도착했을때 배송중이던 다른 택배에 액체류가 터져 훼손된 귤박스가 여러개라고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1박스 중 7박스는 인수했고, 선물용이라 박스가 훼손되어 선물이 불가한 4개를 배송기사님께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어제 11월6일 택배기사님과 통화했을때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사고처리 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기사님에게 별다른 안내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 택배영업소에 전화해 물어보니,
기사님께서 인수거절로 반송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인수자가 상자 끝부분만 조금 젖은 것을 갖고 인수거절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기사님께 택배상태 사진을 보내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사진보낼줄 모른다 하셨습니다.
택배영업소에서는 기사님이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셨고

상품상태확인요청을 하려고 기사님께 다시 전화드리니 택배영업소의 두 박스는 사진과 함께 본사에 사고처리 했고 두 박스는 반송처리했다고.
택배영업소의 말과 달랐습니다.

이후 택배영업소에서 다시 말을 바꾸어 두박스는 기사님이 사고처리했으니 계좌번호와 금액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후 두박스는 제가 다시 받아보고 상태에 맞게 사고처리 요청을 드리던 손해를 감수하고 제가 다시 보내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택배영업소에서 온 전화는
인수인이 안에 들어있는 귤 상태를 사진찍어둔 것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첨부하는 사진은 택배기사님께서 사고처리 등록하시려고 찍은 사진을 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인수자가 인정할만한 택배상태였다면 그쪽에서 인수할것을 요청하고 그걸 거부당했다면 제게 안내가 되었어야 합니다.
인수인의 과한 트집이라면 보낸 제가 택배 상태를 확인하고 반송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커 보이는 두 상자는 사고처리를 하고 두 상자는 반송했다는 것은, 배송 과정중에 문제가 생긴 것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택배영업소와 택배기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고객에게 안내도 없이 결정되었고,
이동이 불가한 상태의 택배 두 상자 또한 인수자가 내용물을 받을 당시 상태를 사진찍어두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원래의 가치가 훼손 된 것을 인수자가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다,
조금 훼손되어 괜찮다는 택배기사님의 임의 판단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부당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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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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