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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물건 구매후 취소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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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10-25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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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상에 물건이 있어 캐나다 구스와 아쉬 제너얼 신발을 구매 하였습니다.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일년간 준비하고 생각하고 많은걸 고려해서 주문을 넣은것입니다.
제고가 분명 있을때 구매하여 확인 메일까지 받았는데 신발은 일주일후 아무 이유도 모른체 강제 환불 받았으며 캐나다 구스는 제고가 3개있는상태에서 구매 했는데도 물건이 없다고 취소 하라고 했습니다.  위메프 측에서는 업체로 업체에서는 컴퓨터상의 제고 오류라고 ~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넷 상의 상거래 일수록 도덕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성 물건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우롱당하는 기분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물건이 없으면 올리질 말아야지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면 되겠습니다.
제고 오류로 인한 사과를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는 화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질 않으면 소비자만 울어야 합니까?
꼭 사과를 받는것이 소비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사람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 업체 에게 어떤 징계와 책임을 물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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