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 핸드폰 무료 게임 (t-store 처음에 약관동의) 무료 게임중에 아이템결재는 클릭한번이면 끝 10만원 날라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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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놈 핸드폰 무료 게임 (t-store 처음에 약관동의) 무료 게임중에 아이템결재는 클릭한번이면 끝 10만원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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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수
  • 조회수 : 1,347회
  • 작성일 : 11-12-05 18:45:55

본문

6살난 아들이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t-store 에서 무료 어플이라고 나와있는것을 받았는데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것저것 눌렀는가 봅니다.
근대 10분 만에 10만원이 결재가 된것 입니다.
게임 중에는 아이템을 인증서 승인없이 그냥 예 , 아니오 화면에 예라고 클릭을 하면, 결재가 완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필요한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10만원이 나가는겁니다.
이건 보이스 피싱이랑 뭐가 다른가요
sk텔레콤과 게임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동의서에 예라고 클릭했고 구매 하시겠습니까 항목에 예 라고클릭을 했기 때문에 공지의무는 다했다고 합니다.
인증서를 올린것도 아니고, 비밀번호 장치를 쓴것도 아니고,
결론인즉, 핸드폰 개통 명의자만 사용하라고 하네요
어른은 10만원 벌려면 하루 꼬박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게임 회사는 애들 꼬드겨서 3단계 결재만 하면 그냥 결재 됩니다.
문의 결과 아직은 결재 금액 한계설정도 없구, 유료결재시 처음에 t-store 사용 약관에 동의 한걸로
그냥 모두 결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결재단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인 아드님이 게임하는과정에서 다른것을 눌렀는데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그냥접속이 되었고 사용시간 10분이였는데 10만원이 결재되었다니 놀라셨을것같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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