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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치닷컴 - 주민등록 도용자의 가입에 대한 안일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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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림
  • 조회수 : 1,194회
  • 작성일 : 12-10-10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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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닷컴이라는 글로벌 데이트 매치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가입이지만 정작 데이트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유료 이용이 필수입니다.

유료로 이용하던 도중 제주도 출신 장흥 이씨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획득한
분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프로파일 허위 작성을 하면
안되는 고지가 있어 당연히 명시된 프로파일을 믿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주어 미국으로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프로파일상의 내용과는 다른 모습들에 적잖은 충격을 받고 이런저런 질문 끝에
진실을 알게되어 다툼 끝에 한국으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매치닷컴 측에 민증도용을 하여 가입한 자가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하였으나, 그 자에게 이용정지만 내릴 뿐 어떠한 조치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피해 구제보다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그 자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찰에 신고하니 이 곳에 문의하라더군요.

사회법상 민증도용은 엄연한 중대범죄이며 유료 이용으로 사이트를 믿고 프로파일만으로
상대를 처음 만나는데 그렇게 거짓 투성이의 프로파일에 이용 금지만을 내린다면 악용하는
정신나간 놈들로 피해 여성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시민권자고 거주가 미국인데 민증도용으로 한국으로 불러드리고 하는게 경찰측에서는
다소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중간자 입장으로 돈을 받고 운영을 잘못한 매치측의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가입한 상태에서 알게되어 탈퇴 후에 만났구요.

사이트 내에서 honeylake5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민증도용으로 나이도 속이고, 사는 곳도 부촌으로 거짓 정보를 올린 것 뿐만 아니라

직업, 결혼여부, 자녀여부, 연봉 정보, 생활 정보를 모두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데이트 사이트 이고 결혼 만남까지 하는 곳이니 프로파일 상의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돈만 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용 중에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신용카드와 폰결제가 있는데 어떠한 공지도 없다가 추후 이용 중에 신용카드 번호로

연령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체크카드만 써서 이용을 한 동안 못해 이메일로 여러 차례 문의하였지만 다른 연령 확인

방도가 없다고만 하고 계속 문의하자 답장 조차 없는 등의 어이없는 문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3개월 치 이용비의 환급 신청을 하였고 돌려주겠다는 답장만 들은 상태입니다.

도용자의 그 자의 미국 이름은 EDWIN LEE

미국 번호는 001-310-351-2825

개인 메일 주소 win lee<honey1966@hotmail.com>

아마 다른 곳에서도 타인의 민증을 도용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증 도용도 고소장을 경찰에 가서 작성해야 된다는데 주위에 알리기도 싫고 짜증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를 대신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서

1. 유료 데이트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회원 신원 확인과 정보를 안일하게 한 것에 대한 고소(이용비 환급X)
    를 통해 사이트 내의 회원 정보를 전반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수개월 운영 정지 처분 등의
    현실성 있는 처분이 내려져 매치 닷컴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길 바랍니다.

2. 민증 도용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등의 현행법 처분이 내려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메일로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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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후라면 가입비*(미소개횟수/총횟수)+ 가입비의 2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건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허위 정보였으므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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