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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밸리 리조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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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한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0-15 14:13:46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리조트 관련 피해를 입은 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였기에 문의드립니다.
약 1주일 전엔 2012년 10월 초에 리버밸리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행사로 무료 숙박권을 준다고 하여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으나 반복된 설득으로 행사에 응하였고
몇일 후인 2012년 10월 9일에 리버밸리 리조트 홍보담당자가 방문하여
10년동안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계열 리조트 및 건물등을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과 무료 숙박권, 환급증서등을 받았습니다. 입회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일단은 회원권이 일종의 자산이라 등록비가 약 34만원 정도 발생하며 그 비용은 리버밸리 리조트에서 대납하고, 제세공과금 228만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제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10년뒤에 환급을 해준다하여 괜찮겠다 싶어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혹시나 싶어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 사기성이란 말이 많기에 불안한 마음에 최소를 하려고 홍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약하고 싶다고 하니 해약이 불가하며 혹시라도 해약할 경우 등록비 34만원 정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홍보 담당자는 방문하여 결제할때에는 해약할시 제가 제가 등록비를 내야 한다는 말도 없었고, 해약하려고 한다니까 그제서야 등록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써보고 맘에 안들면 그때 해약해준다고는 했는데 이미 사용한걸 해약 해 준다니 그것도 조금 믿기 힘든 말이기도 했습니다.
 해약이 불가한지, 해약을 할 수 있다면 그 등록비에 대한 금액을 제가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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