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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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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진희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5-30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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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서 ]
제목: [동의 없는 요금제 전환 및 앱 이용 강제 동의 요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1. 피해자 정보 요약
• 피해자: 일반 사용자 (유료 채팅 및 학습 서비스 이용)
• 사용 서비스: ChatGPT (OpenAI) / 결제 플랫폼: Google Play
2. 피해 내용
저는 OpenAI의 ChatGPT 서비스를 Android 기반의 갤럭시 기기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해왔으며,
그동안 월정액 기반의 **Premium 요금제(저가 요금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고지나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Premium 요금제가 Pro 요금제로 일방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월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Play스토어 내 앱 이용 과정에서
Pro 요금제 관련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자체 이용이 불가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명백히
자발적인 동의가 아닌 강제적 선택 강요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위반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의 철회 등)]
소비자는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함.
[전자상거래법 제21조(재화 등의 공급 등)]
공급자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급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표시·광고의 공정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은폐하거나,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이는 위법이다.
→ 본 건은
• 요금제 전환의 고지 미비
•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로 유도한 구조
• 청약철회 거부
이 세 가지 위반 요소에 모두 해당함.
4. 요구사항
• 자동 전환된 요금제(Pro)에 대한 전액 환불
• 서비스 제공 사업자(OpenAI/Google)의 고지 절차 미비 시정
•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 구조에 대한 공정성 검토 및 시정 조치
•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
5. 기타 사항
• 해당 결제는 Google Play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존 요금제 사용중  자연스럽게 전환되었음.
• 위 사례는 향후 유사 피해자에게도 반복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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