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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재고 없는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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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복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21 15:19:01

본문

안녕하세요
11번가 에서 5월15일 올란도 사이드스텝 1대분 21만원에 17일 토요일 도착으로 구입하였으나 아무런 안내문자없이 20일에도  미도착하여  판매처에 문의하나 2달전에 주문한 제품이 판매처에 입고안되어 이후 2개월 후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기획 생산 판매 제품도 아니고 아무런 안내도없이 없는 제품 을 2일후에 도착한다고 판매하는것이 이해가 안됨니다
금일 이시간에도 여러가지 판매가격으로 2일후 도착 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1번가에서는 2개월 기다리든가 환불하라고 하고 판매처에서는 11번가 에서  2일후 도착이라고 했다고 판매처 잘못없다고하고 그럼 게시글에 2개월 후배송한다고 하고 예약 판매만 받아야지
선입금 다받아놓고 재고없으니까 2개원 기다려라  하는게 이해가 안됨니다.
확인은 안한 것이지만
동일제품 여러개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싼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재고상품이없으니까 2개월 기다리라고하고 동일제품 고가구입 소비자는 정상배송되는것 같습니다.
11번가를 믿고2일후 배송도착이라는 글을 보고 제품을 구입해는데 재고확보 예상도 안되는 상품을 미리 선입금 판매하는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11번가 에서는  판매처가 재고없
는것이니까
잘못없다
판매처 에서는 11번가에서 2일후 도착이라고 해으니까 잘못없다.
두곳다 신속배송할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무었을 잘못한것인가요?
팩트는 2개월 동안 배송안되는 상품을2일후 도착으로 현혹판매하는것이 과연 맞는가입니다,
제품 미입고관계로 이삼일 출고 지연 되는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2달전제품발주 미생산된 2개월 후배송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내 글이라도 있었으면 기획상품인가보다 이해합니다
그럼저제외하고 2일후도착 하는 상품을 4개월을 기다리는 소비자도 있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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