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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티니 ] 제품구매이후 강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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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5-28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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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제품 구매후 배송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사. 판매자가 가격오류실수로 취소될거라고  강제통보 후 배송못해준다 나몰라라 함
상세페이지에 행사기간이 몇월몇일까지다 이야기도 없었는데  행사가끝나서 가격이 안된다 강제취소 이야기뿐 해결책을 공급하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가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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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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