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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이사몰 ] 이사하는데 티비가 다 쓸렷습니다. 쇼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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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5-29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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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서울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새벽에 짐을 싫고 서울에 아침 8시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새벽까지 멀정하던 쇼파와 티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장님꼐서 직접 나르고 설치하면서 같이 봤습니다.
처음엔 이게 머지하면서 티비틀면 액정은 나간게 아니라고 괜찮타고 하시네요?
액정이 나간게 아니고 괜찮타니요??  제가 삼성티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보고 기사님오셔셔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사님꼐서 이사짐 동안 쓸려서 그런거 같은데;; 패널을 갈아야 된다고 수리비 13만원가량
패널비 89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옵니다.
가만히 멀쩡한 티비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처음엔 왜이런지 잘 모르겟다.
뽁뽁이 싸서 왓는데;; 모르겟다. 20년 이사하는동안 처음이다.
티비나오니 괜찮네 하시다가.. 수리비용이나 보험 문의를 하니
이제는 차단을 하신건지 전화를 안받고
원래 티비가 그랫던거 아니냐면서.밤이라 확인을 못햇다? 이사옴길때?라고. 머라고 하시네요.. 자긴 모르겟다고 하시네요
이게 이사 업체에서 할 소리인가요?? 사이트 들어가보니  혼자 하시는거 같으신데; 인부 몇명이랑  현금으로 200만원 가까이 받으시고 영수증도 없고 보증 보험 가입도 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지금은 나몰라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트에 글을 남길래도 글적는데도 없습니다.
소송까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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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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