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렌탈하였는데 망가졌는데 우리가 부담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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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 세라젬 렌탈하였는데 망가졌는데 우리가 부담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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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2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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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마사지의자 파우제 M4 를 2년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망가져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때 의자에 구멍이 났었는데 그건 롤러가 망가져서 망가진 줄 모르고 계속 사용하니까 구멍이 났던 거였어요. 서비스 기사는 분명히 그때 롤러가 망가져서 구멍이 났으니까 나중에 교체해주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이 그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 년이 지난 지금 또 망가졌는데 서비스 기사가 와서 뜯어보니 작년에 구멍난 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롤러가 그곳을 지날때마다 카바를 망가트려서 뜯어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겉의 카바는 말짱한데(구멍난 거 빼고) 안의 카바는 다 헤져서 솜뭉치들이 롤러를 감아돌고 천이 잡아서 롤러를 못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사가 솜뭉치들은 다 꺼내주었는데 카바는 우리가 돈 주고 새로 해야한다는거에요. 카바 값이 40만원에 기사 출장비 3만원해서 43만원이라는거에요....
저희가 일부러 망가트린 것이 아니라 롤러가 망가져서 카바가 망가졌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고 카바를 새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렌탈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제품으로 이거 가져가고 다른걸로 가져오는게 렌탈 아닌가요?
렌탈 끊는 것도 안되고, 기계 바꿔주는 것도 안되고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손해만 봐야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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