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박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링크 ] 쉐어박스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5-22 15:29:15

본문

아래는 쉐어박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사기죄 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소장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첨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검토**를 거치길 권장합니다.

---

###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2. 피고소인**
업체명: 쉐어박스
주소: [알고 있는 사업자 주소 또는 본사 주소]
대표자 성명: [알고 있다면 기재]
연락처: [알고 있다면 기재]

**3. 사건 개요**
고소인은 20[년] [월]경 쉐어박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폴더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년] [월]경 쉐어박스 측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안내 없이 사실상 환불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정당한 계약상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수령한 뒤,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근거**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6. 첨부 자료**

1. 결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 등)
2. 쉐어박스 이용내역 및 약관 스크린샷
3.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자/메일(있는 경우)
4. 환불 요청 이력(메일, 고객센터 기록 등)
5. 기타 피해 입증 자료

**7.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8.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9. 고소인 서명**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 추가 안내:

* **형사 고소**는 피해를 형사적으로 다투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 **민사 소송**은 환불 및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민사 내용증명 양식**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신고 양식**도 제공해드릴게요.
아래는 쉐어박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사기죄 등)**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소장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첨부**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검토**를 거치길 권장합니다.

---

### **[고소장]**

**1. 고소인**
성명: [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2. 피고소인**
업체명: 쉐어박스
주소: [알고 있는 사업자 주소 또는 본사 주소]
대표자 성명: [알고 있다면 기재]
연락처: [알고 있다면 기재]

**3. 사건 개요**
고소인은 20[년] [월]경 쉐어박스에서 제공하는 “개인 폴더 이용권”을 유료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년] [월]경 쉐어박스 측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안내 없이 사실상 환불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정당한 계약상 대가로 지불한 대금을 수령한 뒤,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하여 주시고, 고소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근거**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6. 첨부 자료**

1. 결제 내역 (영수증, 카드 내역 등)
2. 쉐어박스 이용내역 및 약관 스크린샷
3.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자/메일(있는 경우)
4. 환불 요청 이력(메일, 고객센터 기록 등)
5. 기타 피해 입증 자료

**7. 제출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8.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9. 고소인 서명**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

---

### 추가 안내:

* **형사 고소**는 피해를 형사적으로 다투는 절차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처벌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 **민사 소송**은 환불 및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민사 내용증명 양식**이나 **전자상거래 분쟁 신고 양식**도 제공해드릴게요.
 쉐어박스 연락처 1661 087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2404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세탁기
박도화 2025-06-16
1422403 식음료 부산 CU개금진산점 박성준 2025-06-16
1422402 생활가전 LG전자 이현재 2025-06-16
1422401 식음료 오뚜기 이현진 2025-06-16
1422399 기타 3.3환급 고웅석 2025-06-16
1422398 유통 11번가 김경순 2025-06-16
1422395 서비스 CJ대한통운 한정임 2025-06-16
1422393 유통 길림 메이플 시티 김지미 2025-06-16
1422392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황미림 2025-06-16
1422391 휴대전화 천안 아이폰수리서비스 센터 119 김찬중 2025-06-16
1422388 서비스 패스트 캠퍼스 김훈형/김현지 2025-06-16
142238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6
1422386 기타 힘내라농가 유순애 2025-06-16
1422387 생활가전 파고파고가구짱 김인선 2025-06-16
1422383 서비스 gs 반값택배 임정선 2025-06-16
1422382 기타 아이파킹 정새봄 2025-06-16
1422378 유통 네이버쇼핑 김형열 2025-06-16
1422372 생활용품 삼익가구 임병욱 2025-06-16
1422367 항공·여행 티몬 윤정하 2025-06-16
1422365 생활용품 서광퍼니처 강동우 2025-06-16
1422364 생활용품 블링블링 한석숙 2025-06-16
1422363 항공·여행 마이오티티 송민서 2025-06-16
1422362 생활용품 브랑떼화장품 송기욱 2025-06-16
1422359 서비스 스피킹맥스 함근회 2025-06-16
1422358 생활용품 소르(sor) 김완택 2025-06-16
1422357 서비스 배달의민족 이현주 2025-06-16
142235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6
1422355 기타 법무법인 수림 정기훈 2025-06-16
1422354 항공·여행 마이오티티 이유림 2025-06-16
1422353 휴대전화 삼성전자 피피트레이드 쿠팡 박주광 2025-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