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물품이 파손돼서 파손시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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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당 ] 배송대행물품이 파손돼서 파손시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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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재경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5-05-25 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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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을 배송대행 시켰는데 군데군데 부서진곳이 있고 서랍손잡이도 하나 없어져서 왔는데 파손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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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파손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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