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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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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5-06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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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전에 비슷한 내용의 글들은 검색했으나 똑같은 경우는 없네요.

역시나 법이 우선이고 약한자는 소비자 이구나 싶습니다.
오픈전에 할인받아  연회원권을 끊었는데 끊을때 재택근무가 불가능 해지면 환불 해야한다고 했고
언제든 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흔쾌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성사 되지않아 환불문의를 2.3.4월 한달에 두번씩은 전화를 했었구요.
알아 보고 전화 준다고 했고 못받은 적도 있고 오지 않은 적도 많았고
그런저런 사유로 5월이 되었고 다시 알아보고자 번호를 남기고
5월3일 밤 연락을 받았는데 운동시작일을 2월4일 오픈일로 잡았다면서 2.3.4월에 대한 정상적인 운동비
매달 10만원씩 30만원에 위약금 10%
를 제외하고 제가 계약했던...48만원중 13만몇천원만 환불이 된다더군요
 (애초에 접수 할때 부터 재택이 안될경우 전화 주시면  전액 환불을 이야기 했지 위약금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은 전화 통화 중에 환불만은 몇차례 문의 했슴 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운동시작일이 언제부터라서 얼마가 환불 된다는 이야기는
단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정지나 연장 조치도 하지않고 돈이 빠지고 있는걸 보고있을 소비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그부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계약서 상에 등록했던 직원이름도 정확치 않고
그직원은 퇴사해서 찾을수도 없다고 하는군요.
제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에서 고지해 주시않아 금전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고지 해줄것을 시정 조치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글들중 트레이너들이 인격모독의 말이나 그밖에 내용으로 시정초지 요청한 글이 있던데
개인사업자이면 그런 조치 조차 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있떠군요.
법인이면 가능한건가요?
너무 화가난 상태라 글이 엉망이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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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시점에 대하여는 방문하시어 확정을 하시고 날짜계산을 하셨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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