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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비즈코넷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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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지
  • 조회수 : 1,464회
  • 작성일 : 11-11-28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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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명의로 된 와이파이 에그를 해지 신청하려다가 비즈코넷이라는 것이 <BR>11년1개월동안 매달 3900원씩 부가세까지 4290가입 및 납부가 되어있어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BR>기업에서 이용하며 예전 사용당시 전화모뎀으로 인터넷을 빠르게 이용하였던 것이라고 하더군요.<BR><BR><BR><BR>제 명의로 가입되어있는데 2000년10월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BR>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인데말이죠..<BR>요금은 팩스요금과 합산이 되어 나오고 있는지라 부모님 전화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니<BR>저는 몰랐던 거였고(팩스,전화,인터넷요금이 모두 합산되어 아버지카드로 결제되고 있음)<BR>저희 부모님 또한 모르고 계셨습니다.<BR><BR><BR>11/22에 KT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BR>하루가 지난 11/24에 전화가 오더군요. 통화를 하였습니다.<BR>초등학교 5학년때이니 부모님이 동의를 하여 가입하였을 것이란 말을 하시며<BR>학교나 학원에서 가입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BR>서비스명(아이디)도 제가 모르는 아이디고<BR>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쓰던 아이디가 있습니다. 사이트들 전부 같은 아이디를 씁니다만..<BR>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BR><BR><BR><BR>솔직히 어떤 학교에서 학생한테 자기가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내라고 한답니까...<BR>학원그렇헙니다.. 학원도 돈내고 다니는 곳인데 말이죠.. 학원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BR>이름도 이상합니다. 비즈코넷.. 기업에서 쓰는거죠.. <BR>저희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셔서 혹시나 그쪽에서 쓴것인지 찾아보니<BR>개인사업은 soho라고 따로 있고 biz가 아니더군요.<BR>가입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기네는 3년치밖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고,<BR>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11/1일자로 해지해주고 <BR>1년치를 환불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군요.<BR>그렇게 따지면 3년치를 환불해주셔야되는데 왜 1년치를 환불해주느냐라고하니<BR>그게 엄청 인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얘기 하더라고요..<BR>저는 11년 1개월동안 한번도 쓴적도 없는 건데 말이죠<BR><BR><BR><BR>아무튼 11/21일에 전화로 문의를 할때 혹시나 환불받지 못할까 해서 <BR>해지하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BR>해지요청을 하니 11/1일자로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BR>그래서 해지는 11/1자로 하였고, 28일인 오늘 다시 통화를 하며<BR><BR><BR>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라고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데<BR>3년치만 보관하신다고 했으니 틀리게 말씀하셨고<BR>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은 10년이다<BR>라고 명시되어있다고 말씀드렸지만 1년치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BR>저도 이것저것 다 찾아보니 KT에서 고객몰래 정액제를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BR>그래서 8년동안 더 받아간 요금 3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BR>근데저는11년1개월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1년치만 되돌려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여<BR>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BR><BR><BR>정말 1년치밖에 못받는 건가요?<BR>1년치만 받으면 더 못받을 것 같아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BR>저랑 주로 통화하신 분은 kt호계지점으로 안**이란 분이신데...<BR>아 진짜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자꾸 가입했다고 하고 <BR>가입한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이라 기억못하는 것이라고 하거나<BR>부모님께서 하셨으니 기억이 없을거라고 하고<BR>부모님께서 하셨으면 본인이름으로 하시지 왜 제 이름으로 하겠냐고 되물으면<BR>그거야 학교나 학원에서 했기때문일거라고 <BR>자꾸예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없는거 아니냐고 그러면<BR>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제가 했을거라고 하는데<BR>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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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가 10년도 넘게 요금이 발생되어 결제가 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시 6개월이 지나면 구제가 어렵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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