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반납한 공기청정기의 기계값을 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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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반납한 공기청정기의 기계값을 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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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윤주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03-28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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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2002년 5월에 웅진에서 공기 청정기를 렌탈해서 쓰다가 2003년 6월에 연체료를 무통장 입금하고 청정기를 반납했습니다.그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월이 흘러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후로도 정수기며 비데며 계속 렌탈제품을 사용하고 있구요 청정기도 한번 렌탈했다가 비데로 변경해서 쓰고있습니다.
최근 다시 공기 청정기를 렌탈하려하니까 제 명의로는 청정기는 안된다길래 알아보니 아 글쎄 앞에 말씀드린 청정기가 반환도 안되어있고 반환 신청도 안되있어서 기계값을 채권팀에 이관했다면서 그러길래 이게 무슨소리냐고 웅진에 따졌더니 채권팀에 이관된 사항이라고 그쪽으로 계속 책임 회피하고 채권팀에서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식이구요... 기계값이 팔십몇만원인데 사십만원 정도로 해주겠다는군요 10년전에 반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중간에 연락한번 안하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정말이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어떻해야 합니까?연체료 입금된 내역만 전산에 있고 다른건 아무것도 없다는데 난 분명히 연체로 내고 기계반환했는데 십년전에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합니까?채권팀에서는 반환했다는 증거를 대라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증명해란 말인지 도무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기청정기 연체료 납부후 반납하셨는데 뒤늦게 기계값을 청구하여 매우 황당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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