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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부 추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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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아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6-11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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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배, 거실장 맞춤으로 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도배를 할 때 짐을 옮기는 사람이 2명 정도 더 필요할 거 같다고 하여 추가비용 1인당 8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도배하는 당일 1명은 일이 시작되고 끝날 떄 까지 함꼐 일을 했지만 다른 1명은 오전에 짐을 뺄때, 오후에 짐을 넣을 때 만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사장에게 인부 2명은 추가 일당을 내고 고용된 사람이니 두명다 있어야 한는거 아니냐고 하자. 사람을 고용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는 것인가는 자신이 할 몫이라며 사장과 직원이 왔다갔다 하며 일을 돕지 않았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할 때는 인부고용에 관해서 소비자가 돈을 어떻게 지불 했건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리고 업체에서 하자 보수 처리를 1회로 제한하고 더이상 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몇일 전에 올렸습니다.
어느정도는 처리가 되었지만 마음에는 들지 않네요. 하지만 더이상 업체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잔금도 이미 지급한 상태 입니다. 그렇지만 업체 측에 A/S 를 일방적으로 1번으로 제할 할 수 없다는 점.  제가 이의제기한 하자가 융통성있게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저에게 적당히 하지 않는다며 융통성없다는 말을 해서) 그리고 일일 고용 인부에 대한 점이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 말로는 전하기에는 그쪽 사장이 우습게 여길거 같아서 소비자보호단체나 고발센터에서 서면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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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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